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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40732
○피고(근로복지공단)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특정 직군 또는 직렬 근로자(공무직 중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에게만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을 특정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보험가입조사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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