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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가단155398
○원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피고A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며 그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뒤 피고A를 대리하여 임대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는데, 그 후 피고A가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양수한 피고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B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의 종료 여부는 종전 임대인이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피고B가 채권양도통지일 이후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B의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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