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국방부장관이 입찰에 참가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9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합7922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5
조회수 264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9227.pdf

[행정][일반] 국방부장관이 입찰에 참가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9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합7922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