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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통지받은 원고가 위 통지서에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제1호)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제2호)'이 고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매각결정일(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7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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