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진폐증 및 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한 폐렴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진폐증이 코로나 감염과 폐렴으로의 진행 및 사망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2023구합8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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