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업무상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와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것은 여전히 퇴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3구합7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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