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지역난방공사가 평택고덕지구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지역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열수송관 매설공사 승인을 받은대로 오산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열수송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오산시장이 다른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여 열수송관을 매설하라는 취지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