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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 품목번호를 ‘메주’로 신고하였다가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에 따라 품목을 ‘기타’로 변경하고, 관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음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이 ‘메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관세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하였으나,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상 ’메주‘에 포섭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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