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 A의 모친인 원고 B에게, 원고 A가 위장전임하였음을 이유로 재취학이 취소되었음을 ‘e알리미 서비스’를 통하여 통지함(이하 ‘이 사건 통지’)
①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제공(제21조), 불복 등에 관한 고지(제26조)를 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문서가 아닌 전자적 형식으로 이 사건 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