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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가 있었음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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