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아파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원고들이 인근 토지의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47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11-22
조회수 3670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2구합73476(별지 일부 생략).pdf


[판결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가 있었음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