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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피고는 원고가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혀였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차 위반행위는 직원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한 것으로 원고는 고의, 과실이 없고 이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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