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및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2023구단7987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1
조회수 331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9879.pdf

[행정][산재] 1.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소멸시효기간(3년)의 기산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2.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임의 심폐검사 자료'를 토대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이 선고되기 전 또는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3. 1. 26.경 업무 처리지침을 새로 마련하기 전까지는, 사망 전에 실시된 임의검사 자료만으로는 장해급여 및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일률적으로 취해왔으면서,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접수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7987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