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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유류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선의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위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이후 그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기하여 배당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문제된 사안(2023구단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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