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나15888
판결요지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업무를 한 경우,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노조 업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노조업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로 노조업무 종사에 임금 손실을 없게 하려는 노동조합법 제24조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