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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가합526697
판결요지
원고들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58제곱미터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국가가 위 2.58제곱미터의 수용면적을 확보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국가가 수용자를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인정되나, 원고들이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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