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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4고정1153 경범죄처벌법위반
담당재판부
제3형사단독(재판장 이종민)
판결의 대체적 내용
주요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따라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서 같이 내린 다음 비상구를 통해 내려감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사안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올라가 해당 층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눌러 특별한 이유 없이 더 올라간 점, 피고인이 비상구를 통해 내려와서도 귀가하지 않고 1층에서 배회한 점 등에 비추어서, 불안감 조성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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