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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4고단1868 과실치상 등
담당재판부
제9형사단독(재판장 김택형)
판결의 대체적 내용
주요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이 지하철 객차 사이를 이동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다른 승객들을 세게 밀치며 활보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다수의 승객들이 열차 밖으로 달려나오다가 상해를 입고, 아울러 열차의 운행을 중단시킨 사안
유죄의 이유 및 양형 등
증거들에 의해 과실치상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유죄로 인정함. 특히 피고인이 혼잡한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쳐 가며 빠른 속도로 활보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써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승객이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함
범행에 따른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과실치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한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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