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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4고단417 중과실치상
담당재판부
제2형사단독(재판장 박소정)
판결의 대체적 내용
주요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이 드라마 촬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주거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조명기구를 부수고자 벽돌을 던졌으나 빗나가 인근에서 촬영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후두부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유죄의 이유 및 양형 등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중하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 상당 시일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등 양형의 여러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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