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그룹 회장이었던 피고인 김석준이 쌍용건설의 1995-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 및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자금을 조달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이를 승인하였고, 위 분식회계와 이 사건 각 대출 등 사이에 모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