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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F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F가 가족들 또는 지인인 피고들에게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2017. 12. 31. 피고 C에게 100,000,000원, 2017. 12. 31. 피고 D에게 50,000,000원, 2017. 12. 30. 피고 E에게 150,000,000원을 각 송금한 행위(이 사건 각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변제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금전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① 원고가 2019년경 이 사건 각 변제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2. 12. 2.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고, ②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변제행위가 F와 피고들이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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