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가합532781
판결요지
베트남 참전 군인 및 유족인 원고들은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을 위해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 전투수당, 전쟁준비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전투수당지급청구권 등의 청구권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