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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0882
■ 판결선고 : 2024. 7. 12.
■ 판결요지
의약품 관련 연구 및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피고 국립암센터와 사이에 ‘암대사체 기반 다중암 선별도구 개발’ 과제 수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상시료 혈약 제공신청을 반려했다고 주장하면서 연구용역계약의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임상시료인 혈액을 제공할지 여부에 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그 재량권의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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