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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응원봉에 관한 제1항 정정발명(중 “미리 설정된 그룹”)의 청구범위 해석
2. 피고 실시서비스가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항소 및 확장청구 기각
1.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청구범위의 문언상 제1항 정정발명에서 “그룹”이란, ‘그룹별로 같은 색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적어도 그룹별 제어 정보를 보내기에 앞서 매핑된 좌석 정보에 기초하여 묶은 복수의 슬레이브 조명 장치들의 집합’을 뜻한다. 발명의 설명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보면, “그룹”은 마스터 장치 사용자인 ‘전문 스태프’(연출자)가 좌석 배치도의 특정 영역을 드래그하여 경계를 그리는 등의 방식으로 설정하고, 그룹으로 묶인 슬레이브 조명 장치들은 조명색 등을 일률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출원 과정에서 원고는, 하나의 그룹으로 일단 설정된 특정 영역 내에서 다시 별도의 패턴 정보를 써서 하위그룹을 제어하는 것과 같은 구성, 공연 시작 전에 미리 설정된 그룹을 공연 중간에 다시 설정하거나 바꾸는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의식적,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2. 피고 실시서비스 특정
원고는, 피고 제공 서비스로 응원봉 조명을 연출하였던 2022년 9월 아이유 콘서트에서의 통신 데이터 UART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피고 실시서비스에서 응원봉 하나에는 32종의 매핑 정보가 저장되고 이것이 바로 10바이트 제어 정보로 제어하는 단위가 되는 ‘미리 설정된 그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실시서비스에서 위 매핑 정보는 두 개씩이 쌍으로 묶이는, 16개 가상 평면에서의 ‘좌표 정보’라고 인정된다. 또한 그 좌표 정보를 바탕으로 10바이트 제어 정보가 함수를 써서 도형을 그리고 이동시킨다는 피고 주장도 증거로 뒷받침된다. 원고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는, 수평, 수직 분할을 넘어,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하트 등 복잡한 구획을 만들고 이동시킨다거나, 원이 객석 전역을 불규칙하게 움직여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등의 다양한 연출을 한꺼번에 자연스럽게 수행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실시서비스는 슬레이브 조명 장치[라이팅 디바이스]의 동작을 좌석 정보를 기초로 구분하여 제어하는 방식이 제1항 정정발명과 다르고, “미리 설정된 그룹”에 관한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제1항 정정발명에서는 같은 색을 낼 슬레이브 조명 장치들을 묶어 “그룹”을 설정하므로 공연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경계가 곧 그룹의 경계가 되고, ‘공연 안정성’을 위해 공연 시작 전에 미리 그룹을 설정하기 때문에 한 그룹에 속한 장치들은 공연 내내 함께 동작한다. 반면 피고 실시서비스는 조명 장치들을 가상의 좌표 평면 여러 개에 매핑한 뒤 그중 한 평면을 골라 좌푯값을 기준으로 제어하는 방식에 의한다. 여기서 좌표는 특정한 동작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2차원 평면의 좌표이다. 원고가 의식적, 명시적으로 제외한 구성인 ‘그룹으로 설정된 특정한 영역 내에서 별도로 설정된 패턴 정보에 따라 그룹을 제어하는 방식’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실시서비스에서 여러 개 조명 장치(좌석)가 하나의 좌표로 묶이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제1항 정정발명의 ‘그룹’에 해당하며, 피고 실시서비스 중 일부라도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면 피고는 원고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출원 과정 등에서 본 것처럼, 제1항 정정발명은 ‘공연장의 조명 장치 여러 개를 그룹으로 묶어서 함께 제어하는 시스템’ 전반에 부여된 특허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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