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7가합3048 손해배상(기)
원 고
○○○ 외 1
피 고
대한민국
소 제 기 일
2007. 3. 26.
판결 선고일
2007. 10. 18.
쟁 점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지휘관의 과실과 현역병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들 청구 일부인용
참 조 조 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