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일명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수사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