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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으로 대가를 받고 해외에서 타인 명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수ㆍ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기 등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일명 ‘중계기 관리책’ 역할 및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환전하여 송금하는 일명 ‘수거책’ 내지 ‘환전책’ 역할 등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중계기 등이 설치된 장소 일부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후 피고인 A는 합계 4,9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B는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안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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