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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개요
원고들이 피고가 2017. 7. 13. 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내용의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고시에 앞서 환경
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는 등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무효확인을 구함
○ 판결 요지
환경영향평가법의 해석상 어떤 개발사업이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경우
그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시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1997. 5. 16. 그 부지에 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간주되는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절차를 마쳤으므로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업에 해당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중대․명백한 법령 위반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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