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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개요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판결 요지
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4ㆍ3사건법에서 정한 보상금의 지급이므로
위 법 제18조의3 제3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였고,
② 피고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② 가사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②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서 위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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