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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피고가 옆 홀 티박스에서 티샷한 골프공에 눈 윗부분을 맞은 사고와 관련하여, 골퍼에게 흔히 발생하는 슬라이스 등 구질의 타구로 인하여 골프공이 인근 홀로 넘어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주의의무는 골프장 관리업체 및 경기보조원에게 있는데, 골프장 관리업체나 경기보조원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보조원의 지시와 통상적인 경기진행 방법에 따라 티샷을 한 피고로서는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사고의 발생과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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