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는 때에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개별적․확정적인 승계 지정행위가 필요한데, 그와 같은 지정행위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판결(2023구합8230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