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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1노3841 업무방해
□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 경마처장인 피고인A가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지원자의 발표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심사위원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이를 제출·사용하는 방식으로 예비 조교사로 선발되게 함으로써,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평가 및 선발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하고 선발심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저해하고 다른 지원자들의 공정한 선발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판단하여,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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