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정241 판결 제5형사단독 재판장 안경록 부장판사
○ 판결요지
'건물의 관리소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이 건물 각층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피난구유도등이 불상의 시점에 가벽으로 사무실로 구획되어 해당 사무실 밖에서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피난구유도등을 볼 수 없는 등 그 기능이 폐쇄, 차단되어 있음에도 건물소유자에게 위 소방시설의 개수, 이전,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