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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약 23년 동안 본드를 이용해 꽃신을 제작한 망인에게 교모세포종이 발병하고 그로 인해 사망한 사안에서, 교모세포종의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랜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유해화학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요인이 교모세포종을 발병케하였다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2021구단7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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