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원천징수 소득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부고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이유로, 납부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납부고지는 당연무효라고 본 판결(2023구합7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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