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가단5311019
판결요지
피고 방송사가 흉악범을 보도하는 뉴스 방송 화면에 원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내어 원고가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방송사고로 인해 원고가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 평가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미미하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