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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나12168
판결요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강제동원 행위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이고, 위 불법행위는 1945년 광복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다른 강제징용자들의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8. 10. 30.자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을 판시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2018. 10. 30.을 기산점으로 보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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