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가합522626
결정요지
2020년 말경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 관련하여, 동부구치소 공무원들이 구치소에 수용된 원고들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