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가합519412
판결요지
남북경제협력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2007. 11.부터 2008. 8.까지 북한의 철도연결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피고의 요청으로 제공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지급 청구를 인용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