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가단5243536
판결요지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반해 초과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 한 비채변제에 해당하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그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