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가단5268149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보유하던 코인을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피고에게 수차례 복구 요청을 하였으나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이에 코인 가격이 폭락한 사안에서, 피고 거래소가 당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른 복구 의무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보아 코인 가격 폭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