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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분양자 측이 수분양자에게 상가 호실 내·외부에 기둥과 방화문이 있음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10-15
조회수 1826
첨부파일  [1]2022가합558004.pdf

사건번호

2022가합558004


판결요지

분양자 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수분양자에게 분양 목적물 내 기둥 등의 존재 여부, 위치, 면적 등을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팸플릿이나 모델하우스에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양자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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