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가합87561
판결요지
이란국 법인인 원고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인해 한국 법인인 피고에 예치된 자금이 동결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당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예금반환 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그것이 위법한 채무불이행이라거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