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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카합21412
결정요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인 채권자가 해당 기업 주식 취득을 위한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해당 기업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일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40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위 조항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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