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50155 판결
○ 담당재판부 : 제1-2민사부
○ 판결요지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이후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대상청구권으로서 피고가 공탁금출금청구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