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가단237286 판결
○ 담당재판부 : 제13민사단독
○ 판결요지 : 원고가 피고에게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후 소장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피고가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주주권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