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단201952 사건
○ 담당재판부 : 제6민사단독
○ 판결요지 :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기하여 소유권을 협의취득 후 5년 내 해당 사업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매권 발생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