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가 종전 사업자의 영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양수하였고, 그 양수 전후로 재해발생위험률이 변경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료에 관한 종전 사업자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할 수 있다고 본 사안(2023구합5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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