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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국내 카드사가 고객들에게 해외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결제가 가능한 해외직불카드를 발급하고, 고객들이 위 카드를 사용함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위 수수료는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국내 카드사가 해외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2020구합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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