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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에게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시 위탁업무·업무담당 인력 등을 누락하여 운영조직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평가인정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평가인정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학점인정법령 등 관계법령의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할 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인정받은 경우’의 해석은 교육기관이 사실상 그 명의만 대여하고 실질적으로는 대행업체가 대부분의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학점인정법령의 취지를 잠탈하는 형태로 학습과정을 운영하면서도 마치 직접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평가인정신청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위 평가인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7561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08
조회수 251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614.pdf

[행정][일반]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에게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시 위탁업무·업무담당 인력 등을 누락하여 운영조직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평가인정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평가인정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학점인정법령 등 관계법령의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할 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인정받은 경우’의 해석은 교육기관이 사실상 그 명의만 대여하고 실질적으로는 대행업체가 대부분의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학점인정법령의 취지를 잠탈하는 형태로 학습과정을 운영하면서도 마치 직접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평가인정신청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위 평가인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7561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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