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경찰서장이 한 관할이송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 이송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2023구합7791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